「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 소재하는 “김포시 통진도서관” 남서측에 위치하며,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 가능함.
이용현황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세장형, 부정형 의 토지로서, 현황 “묵전”상태임.
이 물건, 반쪽만 보고 입찰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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