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소재 “신기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함본건까지 차량진입 불편시되나, 인근으로 버스정류장 및 지방도가 소재함
이용현황
본건은 완만하게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지)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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