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황대로 대부하는 조건이며, 대부 목적은 '주차장용지'로 목적외 사용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ㅇ 국유지 일체의 현상변경 행위, 수목 식재,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설치는 허용되지 않음 (인접지234-23번지 경계구분이 없으나 필요시 낙찰자가 구분선 구획은 가능)
ㅇ 대부계약자가 실제 활용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대부계약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ㅇ 최종 실태조사 시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무단점유자 존재 또는 입찰 공고 중 점유현황 변동시 명도 및 사용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므로 입찰전 현장 확인이 필수임
ㅇ 지상에 방치된 폐기물 및 수목의 관리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가설건축·시설물 등 축조금지)대부자(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건축물, 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이 물건, 반쪽만 보고 입찰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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