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공부상 "답"이나 현황 자연림이며, 파묘 및 평장 등 식별하기 곤란한 분묘가 소재할 수도 있어 분묘소재여부(분묘기지권 성립여부) 확인, 정확한 지적경계 및 현황 등은 측량을 요하므로 입찰자의 책임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 본건 위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수목 등이 소재하므로 입찰자의 책임하에 사전 현장조사 후 입찰바람
2026/08/18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