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비드상 제공되는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은 참고용으로 입찰찹가 전 공부(토지이용계획, 지적도, 등기부등본) 및 현장(재산의 위치, 형태,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낙찰자에게 있음
※ 경계확인(측량 포함)은 낙찰자 부담임
※ 현황대로 대부하는 것으로 무단점유 또는 지장물에 대한 명도 및 폐기물 처리 등은 낙찰자 책임이며 대부자에게 청구 불가함
※ 낙찰 후 용도변경 등 국유재산법 및 대부계약서 상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대부계약 만료 시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함
-(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가설건축·시설물 등 축조금지)대부자(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건축물, 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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