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2년)(공고문 11. (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경작면적 제한)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 참조)
- 대부목적은 농경지이며 가설건축물 및 영구시설물(콘크리트 타설 포함) 등의 설치와 현황변경 행위는 일체 금지됨
- 과실수 등 수목 식재 불가
- 본 건 위치 확인과 관련된 측량은 진행하지 않으며 실제 활용 면적상이에 따른 대부료 감경 등은 불가함
- 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결정함
- 본건은 휴경 중인 토지로 현황대로 대부하며 이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국유지내 적치물, 제3자의 무단경작 등)은 낙찰자가 부담하는 조건임
- 온비드 상 제공되는 현황사진 등은 참고용으로 반드시 현장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인접지와 경계구분 등의 책임도 낙찰자에게 있는 바, 반드시 현장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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