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경작이 가능한 부분과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혼재된 재산으로, 현재는 잡풀 및 갈대가 생육중인 잡종지 상태임.
기타사항
-(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경작면적 제한)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 참조)
- 현황대로 대부 입찰 진행하는 건으로 대부용도는 경작용임(입찰참가자 본인 직접 경작 필수)
- 기존 농작물이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낙찰자가 부담하여 정리하는 조건임
- 경계확인(측량포함) 및 무단점유로 인한 명도책임은 낙찰자 부담임(측량 후 면적 감소하더라도 감액 요구불가)
- 영구시설물 축조 및 국유재산의 형질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과거 낙찰 면적과 사용 가능 면적의 차이로 낙찰자가 낙찰을 취소했던 전례가 있는 재산으로 입찰 참여시 현장 확인이 필수로 요구됨.
* 국토계획법상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를 요하는 성토 및 절토는 제한됨. (허가를 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이 물건, 반쪽만 보고 입찰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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