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월운리에 소재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이용현황
기호 1), 2) : 현황 전임.기호 3)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본건 기호 3) 건물은 토지를 수반하지 않은 건물만의 평가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및 지료발생여부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하는 바, 공매진행시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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