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은 지목은 전이나 현황 잡종지인 상태이며 현재 상태로 대부함.
- 입찰 전 공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행위제한정보 등) 및 현장확인(재산의 위치, 형태, 현황)을 반드시 확인 요망
- 제3자가 무단점유중일 시 명도 등의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 지적경계(측량 포함) 확인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 입찰 전 충분한 현황 조사 및 사전 공부 조사 후 참가 바람
-(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나목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불가(농지2년)(공고문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가목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 불납시 보증금은 국가귀속됨(공고문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가설건축·시설물 등 축조금지)대부자(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건축물, 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이 물건, 반쪽만 보고 입찰하실 건가요?
권리분석 · 감정평가서 · 실거래가 · 상권 · 배후세대까지 공공데이터로 전부 뽑아뒀습니다. 로그인만 하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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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공공데이터를 출력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일정·가격·상태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온비드 원문(공고·감정평가서·재산명세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