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목적) 해당 국유재산 전체면적중 일부면적(560㎡ )을 경작용 목적으로 대부입찰
- 입찰지점 ① 황락리 419-2, 419-6
□ (다년생 제한) 대부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음에 따라 나무 식재와 같은 다년생 경작물은 제한됨
□ (명도책임)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무단점유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명도 등 활용을 위한 제반조건 조성은 낙찰자 부담이므로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입찰 참가 바람
□ (현장확인) 현황대로 대부하며, 진출입로 등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함
□ (공부확인) 입찰 전 공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및 현장 확인(재산의 위치, 형태, 현황)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 낙찰 후 지적경계(측량포함) 확인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 (공고문 및 현장확인) 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확인 필수
- 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 (전대금지)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 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
- 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 (입찰예정가격) 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님
- 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 (계약체결)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이내, 잔금납입 필수, 계약기간은 5년 이내 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가능
- 공고문 6. (입찰예정가격) 마목, 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 (연간대부료 산출방법) 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 따라 결정됨
- 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 (경작면적 제한) 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을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
- 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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