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 용두마을 근처로 주변은 면소재부근 전,답,축사,임야 등마을주변 농경지대임.근처에 소형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됨.
이용현황
묵전(계단식)임. 포프라나무로 추정되는 식재한 나무가 있으나 관리가 부실하며 중심부에관리하지 않는 쌍분묘로 추정되는 분묘 흔적이 있음.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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