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현상태로 대부(현황 일부 임야 대부면적 제외)
-입찰전 공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토지대장,등기부등본) 및 현장확인(재산의 위치,형태,현황)를 반드시 확인 요망, 낙찰후 무단점유로 인한 명도책임 및 지적경계(측량포함)확인은 낙찰자에게 있음
-대부목적은 경작용에 한함, 토지현황변경불가, 수목식재 및 시설물(가설건축물등)은 불가함
-행위제한정보 확인요망, 경작을 위한 사전 정비 필요 시 낙찰자 부담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경작면적 제한)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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