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 본건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대해 사전 조사 후 입찰 바람.
2026/07/06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중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 전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차량 접근은 불가능함.
이용현황
'전(휴경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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