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작목적으로 대부하는 조건이며, 다년생(나무 등) 재배 및 일체의 형상변경행위 금지
2. 기존 농작물이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낙찰자(대부계약자)가 부담하여 정리하는 조건임
*2026.07.10. 현장확인시 벼농사 확인.
3. 본 건 국유재산의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 의무는 낙찰자 부담인 바 반드시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
4. 온비드상 제공되는 사진은 참고용이며, 임장활동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5. 본 건 지상에 개발행위, 가설건축물 축조 등은 허가되지 아니함
6. 본 건 대부입찰 계약은 향후 수의매각과 관계없음
이 물건, 반쪽만 보고 입찰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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