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및 현장확인) 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진출입로 여부, 군부대 출입통제여부 가능여부 확인 등). 민간인 통제지역 출입은 본 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할 것.
- 주의사항 : 본 건은 경작의 흔적(무단점유) 있으며 명도(폐기물 등) 낙찰자 부담, 본 건은 경작목적(조경수 불가)의 대부 입찰공고임.
- 매곡리 341 전체면적 1,583㎡에 대한 대부입찰 공고
- 경계확인 희망 시 자부담 경계측량 필요(측량 후 면적 변동되더라도 계약면적 변경 불가능), 양봉장 등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목적으로 대부 불가.
- 대부 낙찰자는 제3자의 사유 토지 진입을 위한 국유재산 진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민원 접수시 즉시 대부계약 해지.
- 대부 공고 낙찰 이후 본 건 매수신청 불가능(연고주장 불가능 하며, 즉시 재입찰공고 대부 예정).
- 가설건축물 설치금지.
- 경작을 위한 기타 관공서와의 모든 협의(산지전용허가, 토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 등)는 낙찰자의 부담임.
- (전대금지)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 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
- (입찰예정가격) 낙찰된 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사용료로서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
- (계약체결)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
-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 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
-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 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6항에 따라 결정.
- (경작면적 제한) 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
- 국방부 용도폐지 재산으로서 징발재산법 또는 국보위수용토지법에 따른 징발재산의 경우,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 시 중도 대부계약이 해지
이 물건, 반쪽만 보고 입찰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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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공공데이터를 출력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일정·가격·상태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온비드 원문(공고·감정평가서·재산명세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