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소재,‘홍성초등학교’북측 인근 기존 주택지대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현황
대부분 '도로 등'으로 이용중이나, 일부는 인접한 토지(661-7번지)의 지상에 소재하는 단독주택 등이 일부 걸쳐서 소재함.
기타사항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 이용상황은 대부분 ‘도로 등’으로 이용중이며 일부는 인접(661-7번지) 토지의 단독주택 건물이 걸쳐서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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