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공매 물건이에요 — 법원 경매·압류 공매와 규칙이 달라요
빚 담보로 신탁회사에 맡겨진 부동산을, 빚을 못 갚자 신탁회사(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가 파는 물건입니다. 입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명도(사는 사람 내보내기)는 낙찰자 몫법원 경매의 '인도명령'이 없어요. 점유자가 있으면 직접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내보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요.
떠안는 권리·비용을 확인신탁 전에 있던 권리(선순위 임차인 등), 밀린 관리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낙찰자가 부담할 수 있어요. 공고문의 '매각 조건'을 꼭 보세요.
계약·잔금은 공고문대로낙찰 뒤 신탁회사와 매매계약을 따로 맺고, 계약금·잔금 기한도 공고문에 정해져 있어요. 경락잔금대출이 안 되거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은행에 미리 물어보세요.
유찰되면 수의계약도입찰에서 안 팔리면 마지막 조건으로 바로 계약(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건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온비드 공고문과 신탁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공고기관: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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