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양주시 산북동 소재 산북초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 본건 및 본건 인근(#8)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이용현황
일련번호(1),(6): 전, (2),(7),(14): 도로, (3),(13): 전 및 일부 도로, (4): 주거기타(공업용), (8):자연림, (9),(11),(12):공업용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타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본건을 포함하는 일대가 양주샘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구역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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