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현황 전이나 일부는 유실수 식재, 인근 타 농경지 출입 통로 및 구거로 이용중임.
2. 지상에 소재한 유실수 및 기타 식재수(약 30주) 등은 매각에서 제외되오니 소유권,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등 제반사항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3. 매각결정 및 소유권이전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여부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4. 인접토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적측량 및 경계확인과 토지이용계획 등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측량 등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 부담임).
2026/08/18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