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함양군 지곡면 평촌리 소재 주곡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 부근은 농경지, 순수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농촌지대, 관내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하임.
이용현황
남동하향 완경사지내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현재 묵전 상태임. 서측으로 폭 약 3~4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