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경작면적 제한)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 참조)
※ '경작용' 대부에 한하며 그 외 목적으로 사용 불가(목적 외 사용 시 계약 위반에 따른 대부계약 해지 및 대부료 국고 귀속 등 조치)
※ 현 상태대로 대부하며, 재산 상 점유물(농작물 등) 존재 시 명도와 관련한 제반 조치는 입찰자 책임으로 진행해야 함(공사에 목적물 명도를 청구할 수 없음)
※ 전체 면적이 아닌 일부 면적을 대부하며, 대부대상 면적은 첨부 항공사진을 참조하되 현황 통행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면적은 대부대상에서 제외됨
- 현황 상 비닐하우스 점유 부분은 본 건 대부면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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