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소재 원좌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까지 차량출입 불가하고,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됨.
이용현황
부정형의 완경사지대내 농경지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하천에 일부 포락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면적 미미하여 측량 등을 요하니 공매 진행시 포락여부 및 포락면적 등은 재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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