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공유지분토지로서 해당 지분위치는 특정되지 않았으며 공부상기준으로 매각하며, 공유자우선매수 신고 시 낙찰 후 매각결정취소 될 수 있음
2. 본건 인접필지와 경계구분없이 농경지(전)로 이용중이오니 위치,경계등을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3. 매각결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므로, 반드시 관할지자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부 사전확인 후 입찰바람
4.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8/03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일련번호(1, 4 ~ 7)은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신가리 소재 신가2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 외 위치하며, 제반 교통환경 대체로 보통시됩니다.
이용현황
세장형,사다리형,부정형 등의 평지 내지 경사지로 농경지, 자연림, 일부 묘지 및 도로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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