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및 기린면 서리 소해하며, 마을주변농경지대 및 산간농경지대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 등은 보통 또는 다소 불편시됨.
이용현황
기호 1 및 기호 4 토지는 전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 2, 3, 5 토지는 산림화된 휴경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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