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양효리 소재 '소호촌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주변 농경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
이용현황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묵전 및 분묘'로 이용중입니다.
기타사항
본건 토지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5기가 소재하는 바,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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