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지목 '답'이나 '전'으로 이용중임
- 본건은 지적상 맹지로, 정확한 지적 및 경계 확인은 측량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
- 본건은 공유물의 지분 매각으로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청 시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2026/07/06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충북 제천시 산곡동 소재 음지말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 주택 등이 혼재한 마을주변 농경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이용현황
지목은 답이나 전으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본건은 공유지분 평가로서 평균가격에서 지분비율로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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