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소재 계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교통상황은 인근으로 국도가 개설되어 있고, 읍소재지와 근접하여 무난시됨.
이용현황
지목은 전이나 묵전 상태임.
기타사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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