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및 현장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현황대로 대부하는 조건이며, 대부 사용목적 "경작용"으로 목적 외 사용 시 대부계약 해지 되며 이에 관련한 일체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 진입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이와 관련하여 제3자와 분쟁 발생 시 낙찰자 책임임
- 낙찰자가 실제 경작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전대(위탁경영 포함)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 일체의 현상변경 행위, 수목 식재,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설치는 허용되지 않음
- 재산의 방치 또는 관리 소홀 등으로 인접 농지에 피해를 줄 경우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대부 낙찰자는 제3자의 사유토지 진입을 위한 국유재산 진출입을 방해할 수 없음
- 본 건은 측량 없이 담당자 현장 및 항공사진 확인 후 공고하는 건으로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맹지 여부 및 낙찰자의 목적대로 사용 가능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을 요함.
- 무단점유자 존재 또는 공고 중 점유현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도 및 사용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 전체면적 공고, 경계확인 희망 시 자부담 경계측량 필요(측량 후 면적 변동되더라도 계약면적 변경불가능)
-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 대부료 일시납 조건임
-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나목 참조)
-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 (경작면적 제한)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
- 대부 공고 낙찰 이후 본 건 매수신청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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