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공유지분 매각으로 해당 지분위치는 특정되지 않았으며, 공유자 우선매수신청 시 낙찰후 매각결정취소될 수 있음
2026/06/01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소재 “상회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토지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시외곽지역으로 교통상황 다소 불편함.
이용현황
기준시점 현재 답으로 이용 중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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