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목적은 경작용(전)에 한하며 토지현황 변경불가, 수목식재 및 가설건축물 설치불가 조건입니다.
- 온비드상 제공되는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등은 참고용이며, 입찰 참가 전 반드시 현장 확인(재산의 위치, 형태, 현황 등)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 전체면적 704㎡ 중 입찰 대부면적은 211㎡입니다.
- 경작으로만 대부하는 조건이오니 실제 경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 대부료잔금 미납시 보증금 국고귀속 처리됩니다)
- 토지의 경계확인(측량포함) 및 무단점유로 인한 명도 등 모든 책임은 낙찰자 부담 조건입니다.
- (공고문 및 현장확인) 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 (전대금지)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 (입찰예정가격) 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 (계약체결)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 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 (경작면적 제한) 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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