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1~3)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소재,‘요룡저수지’북서측 인근 순수농경지대에 위치하며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임.
이용현황
기호(1,2):지상에 과수목 및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기호(3):지상에 주거용 건물 등이 소재함.
기타사항
기호(1,2,3)의 지상에는 과수목(감나무,자두나무,살구나무 등), 제시외 건물등이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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