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가설건축·시설물 등 축조금지)대부자(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건축물, 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본건 국유지는 공부상 지목 "전"이며, 온비드 상 제공되는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과 경계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것으로 입찰대상 재산의 경계확인 책임 등은 낙찰자 부담
-현 상태 그대로 대부(임대)조건이며, 낙찰 및 사용과 관련된 모든 책임[예) 진출입, 무단 점유 포함 등]은 낙찰자 부담
-대부대상 면적은 공부 면적 기준이며 실측 면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입찰참가 전 반드시 현장확인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현장 미확인/미흡 등에 따른 책임은 낙찰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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