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소재 삼포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 부근은 농경지, 순수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농촌지대, 관내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정도임.
이용현황
공히 남하향 경사지내 농경지로서 현재 묵답 상태이며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보전관리지역, 지방2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 하천구역 저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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