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1) 해당 물건은 현황대로 농지로 대부하는 조건이며, 기타 소유권이 인정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정리 및 명도하여야 함.
(2) 온비드 상 제공되는 현장 및 항공사진 등은 참고용이므로 입찰 참가 전 현장 및 공부 등 반드시 확인 후 입찰 바라며, 제반사항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낙찰자에게 있음
-(공고문 및 현장확인) 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 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 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경작면적 제한) 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 참조)
-(가설건축·시설물 등 축조금지) 대부자(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건축물, 시설물 등(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박스 등)의 설치 금지하며 과실수 등 수목 식재 불가함.
- 경작을 위한 기타 관공서와의 모든 협의는 낙찰자 부담임.
- 기존 지상물이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낙찰자(대부계약자)가 부담하여 정리하는 조건(무단점유자 명도 포함)
- 실제 활용 면적 상이에 따른 대부료 감경 등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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