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가설건축·시설물 등 축조금지)대부자(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건축물, 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 담당자 조사 당시 미활용 토지였으나, 조사일 이후 무단점유자로 인한 무단점유 중일 경우 명도 및 인수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향후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에 대한 해결과 명도 등을 위해 사용된 비용 등은 공사에 청구 불가
* 국유지상 수목 등에 대한 정비(전정작업 등 포함)와 수목이 국유지 경계를 넘어 사유지 등에 침범해 정비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낙찰자 부담 조건의 대부입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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