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소재 '석문교차로'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전, 답)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본건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이용현황
대체로 세장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 중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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