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대부사용에 따른 공과금)재산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수도료, 전기료 및 관리비, 기타비용 등)은 대부받는자가 부담
※ 1.입찰물건 현장조사 개방일 : 일과 중 시간으로 한정하며, 사전협의 필요 2.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판매시설'로 본 건 대부 목적과 관련한 인허가사항 등은 관련 행정청에 확인 후 응찰하기 바랍니다. 3. 낙찰시 현 상태대로 인계(에어컨1기 포함)하며, 추가적인 시설물 설치,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일체의 비용은 낙찰자 부담입니다. 4. 대부계약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있음을 미리 공고합니다. 가. 낙찰자는 대부계약 종료 또는 기타사유에 의한 대부계약 해지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설치할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인테리어ㆍ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필요비상환청구권 등을 포기한다.
나. 낙찰자는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인테리어ㆍ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경우 소유자(대부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소유자(대부자)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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