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재산의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 부담으로 상태점검, 관리비 미납 여부, 임차인의 대항력 등 기타 권리 관계에 대해 반드시 입찰자 책임 하에 사전 조사 후 입찰 바람.
- 소유권이전등기 전 가등기, 가처분에 의한 본등기 및 권리이전 시 매각결정취소 조건이오니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 넘버스 자산대부 주식회사(용우종합건설(주)의 공사대금 채권 및 유치권 양수인)가 공사대금 채권 780,000,000원을 위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접수일 : 2025.12.19)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