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 "분묘" 수기가 소재하므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본건 토지만 매각으로, 지상에 식재된 과수목은 매각에서 제외
2026/08/31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북도 여천동 소재 토지로서, 주변은 과수원, 전,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농경지대입니다.
이용현황
전(휴경지, 남측 일부 과수목 소재, 북측 일부 묘지 및 분묘소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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