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경작면적 제한)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 참조)
-(대부계약의 해지)본 건을 대부받음으로써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대부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과납된 대부료는 반환되지 않음. 이 경우 해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않음
-(현장확인) 무단점유 또는 경작 가능 상태 등의 현장 확인 필수이며, 본 건 현황대로 대부 추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명도 등)은 낙찰자 부담
-(다년생 제한) 대부계약 기한이 정해져있어 명도 등을 감안하여 다년생작물(나무 등)의 경작은 제한
-(성토 및 절토행위 절대금지, 가설건축·시설물 등 축조금지) 성토 및 절토 행위 일체금지되며 폐기물등 불법 매립시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임, 대부재산은 노지 상태로만 사용가능하며,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포함), 시설물 등의 설치 일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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