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신대마을 북측 도로 서측 산비탈에 있으며 주변은 국도주변 순수산림,농경지대임.동측인근에서 농로와 남측에서 소로와 접하나 불편함.
이용현황
기호 1호는 묵전, 기호 2호는 언덕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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