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속용도는「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로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에 한함
-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30% 미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600% 이하(단, 주1,주2,주6,주7,주8은 450%이하, 주5는 360% 이하)
※ 세부내용은 공고문, 개발계획 고시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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