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은 공유물의 지분 매각으로 공유자로부터 우선매수신청시 매각결정취소될 수 있음.
- 농지법 제6조에 따라 '21.8.17.자 이후 주말ㆍ체험영농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농지취득이 제한되오니 입찰시 참고바람.
- 본건 지목 '전'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여부는 태안군 소원면으로 문의바람.
2026/06/08
을구 순위번호 9번 구분지상권(한국논ㅇ어촌공사 2020.07.23. 제14219호 설정)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을구 순위번호 9번 구분지상권(한국논ㅇ어촌공사 2020.07.23. 제14219호 설정)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