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소재 금대교 동측 인근의 마을주변 농경지대에 위치하며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함
이용현황
기호(1):삼각형의 토지로서 도로 및 법면 등/기호(2):삼각형의 토지로서 전 / 기호(3):부정형의 토지로서 전기타(제시외건물부지), 도로 및 법면 등
기타사항
기호(3) 일부에 소유자미상의 제시외건물 소재함/기호(2)는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제시외건물이 본건에 소재할 가능성 있으나 정확한 것은 측량등 확인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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