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경쟁 대부(입찰)로 진행
2. 현 상태로 대부하며, 사진 상의 경계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경계 확인 및 명도는 낙찰자 부담임
3. 대부대상 면적은 공부면적 기준이며, 실측 면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입찰 전 공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현장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 바람
5. 낙찰 및 사용과 관련된 모든 책임(진출입로 확보, 입찰공고 당시 공사자 인지 못한 사유재산 침범, 사유재산이 동 국유재산을 침범한 경우, 경작물 등 무단점유 포함 등)은 낙찰자 부담임
6. 토지 인도 및 명도 등 기타 무단점유 등의 명도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되는 권리 및 법적 분쟁 등 관련 모든 책임은 낙찰자 부담임
-(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경작면적 제한)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 참조)
이 물건, 반쪽만 보고 입찰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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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공공데이터를 출력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일정·가격·상태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온비드 원문(공고·감정평가서·재산명세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