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본 건 주차장 또는 대지 용도로만 대부하는 건임
- (시설물 관련 특약사항) 대부 목적물 위에 소유자 불명의 기존 시설물(창고)이 존재하며, 해당 시설물을 포함하여 현 상태 그대로 대부함. 대부계약 체결 시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사용에 관한 특약사항에 필수적으로 동의하여야 하며, 입찰 참여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참여하야야 함. 특약사항에 대한 미숙지를 사유로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특약사항 세부 내용은 붙임 사진을 참고바라며, [강원지역본부 원주지사] (033-760-3715)에서 열람이 가능-(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가설건축·시설물 등 축조금지)대부자(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건축물, 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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