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건 지목 전이나, 현황 공동주택 허가를 득하여 부지 조성공사 중 공사중단 된 '잡종지'이므로 확인 후 입찰바람.
2. 본건 공사가림막에 현수막(공사비 미지급 분쟁)으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3.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10/12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소재“송추우리마을아파트”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이용현황
본건은 인접 일단의 토지와 함꼐 양주시로부터 공동주택 허가를 득하여 부지를 조성하다가 기준시점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현장 및 탐문조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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