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거창군 남상면 오계리 소재 오계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 부근은 산간농경지, 순수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농촌지대, 관내 대중교통 사정 보통정도임.
이용현황
남동하향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농경지로 이용중, 지적도상 맹지, 인접필지를 통하여 경운기 등의 농기구 출입 가능한 비포장농로 개설되어 있음.
기타사항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임.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수목 등이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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