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축사'로 이용중이었음이 확인됨.
- 본 건 인접토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적측량 및 경계확인 등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 본 건 토지상에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타인소유 건물이 소재하오니 임대차현황, 대항력 유무 등에 관하여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 본 건 토지대장상 필지 분할되었으며, 분필등기에 대하여는 매수인 처리 조건이오니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5/18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재품리경로당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함.농경지, 축사, 임야 등으로 형성됨.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교통사정 보통임.
이용현황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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