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건 현황 묵전이고 맹지임.
2. 본 건 매각결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므로,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부 사전 조사 후 입찰 바람.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 현황 등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
2026/07/06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전남 여수시 남면 두모리 소재 ‘모하제’ 남동측 인근 및 근거리에 위치,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 원거리 간선도로 소재, 일반적 교통상황 불편함.